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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청약홈 오픈, 아파트투유와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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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오픈

 그동안 아파트 청약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이런저런 내가 대상이 되는지, 가점대상인지, 혹시 부적격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에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청약홈'이 생겨났다. 

 

 그동안은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관리해왔다. 이런 통장 중심의 관리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청약자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잘 몰라서 신청했다가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 산하의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함. (2020.02.03.월.오전8시부터 오픈.)

 

 하지만 오픈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시간 청약계좌를 조회하는 은행연계서버에서 과부하로 서버가 지연됐다." 라고 해명했다. 이 이유는 물리적으로 서비스를 이관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2018.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하자고 했으나,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게 지난달 설연휴 직전이었다고 함. 그러다보니 이관시스템을 2주 만에 끝내려고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지만 시스템 다운 사태가 언제 다시 발생할 지 모름.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2만 여가구 공급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만약 혹시 청약홈 시스템이 다운되면 청약대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아파트투유 시스템과의 차이점 '청약 자격 검증 기능'

 주택소유확인, 청약가점계산기, 청약자격사전관리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동안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가점을 신청자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고 단순계산착오로 인해 당첨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가점이 자동계산된다.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서 (정보가 모두 감정원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서) 가점 예외 규정만 10개에 달하고 유권 해석도 존재하고 있어서, 청약홈도 완벽하지는 않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라는 것이 감정원의 입장. 

* 세대원도 미리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를 해둬야 하고, 청약신청자도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