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뉴스/경제뉴스 스크랩

200204 노동계, 마스크 제조업체 연장 근로 반대?

728x90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1일에 재난 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확대사유에는 인명 보호, 안전 조치, 돌발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이라는 건 회사에서 야근하는 건 다 이런 일 때문인데, 이걸 예외로 허용하면 예전 야근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또한 2월 19일 쯤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인가사유 확대 이후 첫 사례가 '마스크 제조업체'였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대해 주52시간+최대12시간 초과연장근로를 인정해서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인정 해주었다. 이 업체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등을 직접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업체의 마스크가 의료진에게 주로 제공됨)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입장은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부는 이런 마스크 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적극 점토 후 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인가사유 확대의 첫 사례가 '마스크 업체'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리 역시 지금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스크 생산업체 A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