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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경제뉴스 스크랩

200203 구글세, 디지털세가 한국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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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구글코리아 법인세 수백억 vs 네이버 법인세는 수천억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어서 구글세,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의 매출은 연간 수 조원 안팎인데 구글 코리아가 납부하는 세금은 수백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매출이 비슷한 네이버의 경우에는 수 천억원을 법인세로 나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논란이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IT기업들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대진행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국적 IT기업들은 본사에서 로얄티를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남는게 없다라는 논리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만들어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Q. 디지털세란?

 현행과세원칙부터 소개하자면, 소위 고정사업장 과세. 국내에 지점, 공장, 점포와 같은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적, 영화필름과 같이 재화형태로 된 제품들이 이제 디지털화되어 판매되고 있음) 굳이 점포같은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특히 IT기업이 많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유럽에서 판매한 미국의 IT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세기준의 채택을 주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 과세원칙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OECD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Q. 1만원짜리 영화를 다운 받으면 얼마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가? 

 지금 디지털서비스세 명목으로는 매출의 3%정도를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추진중. 영국은 2%,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디지털서비스세이고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제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과세기준을 새로 만들고자 OCED가 논의하고 있다.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고정사업자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디지털서비스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부분 매출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 시장기여분 등의 수치를 적용해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아직 소득산정을 위한 수치는 합의되지 않았다. 경비를 어떻게 따져줄 것인가, 영업이익률을 어느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Q. 미국정부는 반대하고 있다는데? 

 미국은 초기단계부터 소극적이었음. 이런 과세기준이 제정되면 미국의 대규모 IT기업이나 상당수의 해외진출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과세권이 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과거과세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대상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특히 유럽국가들이 크게 반대했다. 

 

Q. 만약 과세기준이 바뀐다면, 구글이 유럽에 100만원, 미국에 900만원을 냈던 것에서 유럽에 500만원, 미국에 500만원을 내는 구조로 바뀌는 건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새로운 과세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간의 조세분쟁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이중과세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동으로 OCED에서 다자간의 합의를 해야만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불똥이 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파는 건 어떻게 세금을 바꿔 물린다는 건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와 같이 다른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의 경우에는 당장 해당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OCED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이 정착이 되면 여기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Q. 삼성이 유럽에 휴대폰을 팔 때 얼마팔고 얼마남았는지에 대한 장부를 보여주고 세금을 내면, 유럽국가들이 우리가 직접알아서 이익률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건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에 점포 없이 휴대폰을 팔았다면, 그 판매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이슈. 

 

Q. 관련 일정은?

 7월 초에 차기회의 예정. 이 때 통상영업이익률 등의 중요한 수치들이 결정될 예정. 사전에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연말쯤 되면 윤곽이 잡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