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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손보험 받은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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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으로 같은 A와 B. 그런데 A는 몸이 자주 아파서 1년동안 병원비를 1,000만원 사용. B는 건강해서 병원비를 하나도 안썼다. 이 때 우리나라는 병원비를 쓴 A는 불쌍하니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 다 연봉이 4,000만원으로 같긴 한데, 병원비로 1,000만원을 썼으니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3,000만원 밖에 안되는걸로 간주하고 1,000만원은 소득공제 해준 것.

 

 그런데 A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면, 사실 A는 별로 불쌍할 게 없다. 병원비도 보험회사가 내준 것.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병원 많이 다닌 A도 병원 안다닌 B와 같이 4,000만원 번 걸로 간주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한다는 것.

 

 물론 보는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국가의 논리도 있고, 본인돈으로 알아서 가입해서 보상받은 것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관심을 갖느냐, 그럼 A의 친구들이 병원비를 모금해서 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삼을 것이냐, 이건 사생활일 뿐이다 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양쪽이 서로 할말은 있으나, 소득공제의 개념이 실제 의료비로 돈을 많이 썼으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개념이니까,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실제로 의료비로 쓴 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부의 설명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많다 느낄 수 있다. 안경은 공제해주고 가발이 필요한 나는 왜 공제 안해주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