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을 때 영업을 제한받는 업종의 분류다. 다중이용시설 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을 뜻한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 결혼식장 내 뷔페 등이 들어간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나온 이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정부가 지정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규제가 다소 완화했다. 방역 강화로 이들 업종 매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