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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경제용어, 개념

보험사의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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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지급여력(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부채 구조개선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9월30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은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고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실물을 매수(매도)하는 상품이다(만기 시 실물 인수도).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이에 따라 본드 포워드는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해당한다.

 

cf. 원화 국채선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 시 실물 인수도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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