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77)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酒)세법 개정 요약 맥주, 막걸리만 개정,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소주, 양주 등은 나머지 술들은 그대로 종가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양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량세로 변경. 비싼 맥주든 싼 맥주든 같은 용량당 붙는 세금이 같아짐. (ex 술 가격이 얼마이든 500ml 당 330원정도 과세) 따라서 싼 맥주는 조금 더 비싸게 비싼 맥주는 조금 더 싸질 것. 막걸리는 기존 주세가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음. 국산맥주는 4캔 만원 이벤트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 이번 주세법 변경에 영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받음. 가격이 높았던 국산캔맥주 500ml 2800원전후에서 2700원전후로 가격조정이 됨. 100~200원 정도 싸진 것이지만 만원 4캔 이벤트가 가능해지냐의 여부에 영향을 줌. 자본력이 있는 .. 이전 1 ···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