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지식재산(IP) 금융
담보설정, 거래, 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IP 성격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1) 특징
IP는 기업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기반 금융에 비해 낮은 비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이용할 수 있다. 자금 공급자들은 기업이 도산할 때도 금융지원 대상 IP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IP는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IP 금융은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유형자산이 적은 창업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2) 방식
-IP담보대출
-세일즈 앤드 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 IP 보유기업이 IP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뒤 금융기관이나 펀드 등 IP 매수자에게 이자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받는 방식
-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는 IP 보유자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 또는 신탁회사에 IP를 양도 또는 신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시장유통이 가능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등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IP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 구조화 금융 : 리스+유동화
3) 한계
다만 IP 보유기업이 개별 IP를 이용해 주식이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투자유치를 하거나 IP 담보대출이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IP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보다 단위가 작고 가치평가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개별 IP 단위로 금융을 취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중소기업은 직접 자산유동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신탁회사가 다수의 혁신중소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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