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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와 관련이 있던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은행장과 경영진 징계를 결정.
생각보다 징계수위가 높았다. 관련된 징계수위는 5단계. 이번에 징계는 5단계 중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3번째 단계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단계. 이 징계를 받으면 현재 경영진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연임 불가하고,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할 수 없음.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원금손실을 당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실무진 선에서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을 넘어, 이를 관리해야하는 내부 통제와 관리가 부족했고, 이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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