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막걸리만 개정,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소주, 양주 등은 나머지 술들은 그대로 종가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양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량세로 변경.
비싼 맥주든 싼 맥주든 같은 용량당 붙는 세금이 같아짐. (ex 술 가격이 얼마이든 500ml 당 330원정도 과세) 따라서 싼 맥주는 조금 더 비싸게 비싼 맥주는 조금 더 싸질 것.
막걸리는 기존 주세가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음. 국산맥주는 4캔 만원 이벤트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 이번 주세법 변경에 영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받음. 가격이 높았던 국산캔맥주 500ml 2800원전후에서 2700원전후로 가격조정이 됨. 100~200원 정도 싸진 것이지만 만원 4캔 이벤트가 가능해지냐의 여부에 영향을 줌.
자본력이 있는 수제맥주(Craft Beer)회사의 선전 예상
비싼 수제맥주(Craft Beer), 해외 고가맥주도 국산 맥주랑 차별없이 용량당 세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질 듯. 현재 국내에는 120곳 정도의 수제맥주공장이 있는데, 그 중 병맥주 뿐 아니라 캔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는 10% 남짓. 이는 설비를 갖추는데 있어 병맥주 설비가 훨씬 저렴하고 캔맥주 설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 하지만 소비자들과 소매업주 등은 무게나 편의, 안전상의 이유로 캔맥주를 더 선호. 따라서 주세법 개정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수제맥주들 중 특히 자본력이 있어서 캔맥주 설비를 가진 회사의 제품들이 흥할 수 있음.
수제막걸리의 스펙트럼 다양화 예상
가격이 비쌌던 수제 막걸리의 세금부담이 줄어듦. 막걸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음.
소주는 왜 여전히 종가세?
소주의 주세는 여전히 종가세로 과표(원가)의 72%. 대중소주인 초록병 희석소주들은 이미 워낙 가격이 낮아 내는 세금이 적었는데, 종량세로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게 됨. 즉 고가의 증류소주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저렴한 초록병 희석소주들의 가격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는다고 함.
*이진우의 손경제 1/24(금) 주세법 개정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VRGa-UVz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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