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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 꿈의 직장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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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직장 공공부문?

with 최준영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공공기관, 공기업이다.

1)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고 정부가 돈을 내서 만든 기업

2)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기관이 버는 수익의 50%초과하는 기업

3)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 중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공공기관이 된다.

 

2020년 기준 34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지자체 운영의 지방공기업 제외 exSH공사)

 

공기업은 직원정원이 50명 이상.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총 36개)

이러한 공기업은 자산규모에 따라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시장형 : 자산규모 2조원이 넘어가는 공기업. ex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16개

-준시장형 : ex조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일은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아닌 곳. (총 95개)

주로 정부의 돈을 굴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관리 : ex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 : 정부가 맡긴 일을 하는 위탁집행 ex 한국장학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면세점운영, 관광지개발), 농어촌공사(수리계량사업) 등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exKDI 등),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기관, 우리나라 국부펀드), 국립대학병원, 예술의전당(코바코의 출연으로 만든기관),

 

KBS, EBS :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중립성. 기획재정부가 관할하지 못하도록. 방통위의 관할.

 

공공기관의 보수는?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참고하면 상세히 나와 있음.

2018년 말 통계로 공공기관 직원평균보수 6,700만원. (공기업 7,800만원, 준정부기관 6,500만원, 기타공공기관 6,700만원) 규모가 클수록 급여가 높은 편이다. 한 때는 많은 성과급 등이 문제가 돼서 규제가 강해지는 편.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기준을 정함 ex이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몇 %까지만 줄 수 있다.)

 

공공기관 근무인력?

2019년말 기준 약 41만명 정도

 

공사, 공단의 명칭 차이는?

-공사 :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

ex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채권은 국채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자금을 조달)

-공단 : 정부가 정해준 특별한 시설, 분야, 대상을 관리하는 역할. 재량권이 적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ex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업무의 강도는?

법률에 의해 관련 업무를 독점하니까 재량권이 크고 갑의 위치에 있어서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위에는 까다롭고 엄격한 각종 정부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가 매우 많다. (정부부처의 손발) 그러다보니 업무과중이 크기도 하다. 또한 업무자체가 수동적이며 부처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경직된 문화도 존재한다. 수익창출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 외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선거철이면 활용되는 공기업 저격

선거철이 되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구별 없이 공기업을 저격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적자같은 경우에는 방만 경영보다도 원료의 문제와 같이 그 외의 문제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LH는 국민임대주택 전담하는데,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1채를 공급할 때 마다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100만가구 공급시 100조원 적자가 나는 것. 이 100조원이라는 적자는 LH의 신도시 조성 등의 자체개발사업 등으로 커버하거나 채권발행으로 매꾸는데, 그래도 매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