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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경제용어, 개념

공매도 (210711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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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Short Selling

*short : shortage 부족상태 에서 유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주문을 낼 수 있는 제도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

 

공매도의 역기능

1.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존재 :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불이행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결제전 차입을 통해 주식이 확보되지 않으면)
2. (↔가격발견기능)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 : 시장이 불안할 때 인위적인 가격하락 도모 가능성 (=시장 교란요인으로의 작동 가능성)
  *  공매도 급증시 단기적인 주가하락 가속화, 주가변동성 확대에 영향(=증시변동성을 키움)을 미칠 수 있음.

3. 개인투자자의 소외 가능성 :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

  - 이로 인해 주가하락&공매도증가 패턴관츠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음.

공매도의 순기능

1.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 :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 (주가 버블형성 방지) (=위험관리 기능에 기여)

  공매도가 제한된다면, 증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되 때 가격거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차후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특정 주식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매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특정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비대칭을 해소함 →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 가격결정의 효율성 제고

  *시장발견기능 :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주식의 적정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

3. 주식을 대여해 매도함으로써 주식의 공급을 창출, 일정시간 후 반환을 위해 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주식의 수요를 창출 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함함

  *시장의 유동성 :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지표화한 것

 

공매도 종류

1. 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커버드 쇼트셀링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파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2. 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네이키드 쇼트셀링

 매도주문 → 증권차입 → 결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것.

 2000.04 우풍상호신용금고가 공매도 후 결제못해 손실을 본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차입공매도 전면금지

 

최근 공매도 관련 이슈

1. 공매도 금지연장

2020.03.16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 + 2021.03.15까지 6개월 연장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증시 급락세가 이어진데 따른 조치
-연장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증시변동성이 다시 커진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2. 공매도 관련 제도개편 추진계획
2020.08.27. 공매도 금지연장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편도 추진할 계획
1)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외국인/기관투자자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존재
 공매도 반대론자의 주된 주장)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 문제로 조심스럽지만 기회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 예정
 ex 대주시장 확대하는 방안유력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함)

2) 업틱룰 등 공매도에 관련 규제 손질
*업틱룰)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의 헤지거래,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고 이는 12가지에 달함. 그리고 이는 외국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볼 것

한국의 공매도 특징

공매도 거래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있음. 
1. 1969년 공매도 제도 도입
2. 1996년 코스피시장 공매도 업틱룰 적용
3. 2000년 무차입 공매도 전면금지
4. 2016년 정정공시기한 단축, 중요정보 의무공시로 전환 
 -2016.10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에 대한 늑장공시 및 특정세력의 대규모 물량의 공매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본 사례 발생
5. 2017년 공매도 과열 지정종목 도입

한국 공매도의  개선필요사항

#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공매도 보고 및 공시 등 공매도 규제 수준은 높지만, 공매도에 대한 법적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업틱룰의 예외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1.07.11 Updated

국내 공매도시장 특징

1. 이슈화되는 것에 비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전체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시장6%, 코스닥 2% 정도 (평균 4%)

  - 주요국과 비쇼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 (일본 40%, 미국 40% 추정)

2. 투자주체별로 볼 때 주로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운영

  - 외국인투자자 2/3, 기관투자자 1/3

  -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율은 1%미만 -> 개인투자자가 소외된다는 이슈가 제기되곤 함

3. 다른 나라에 비해 공매도 규제가 엄격

  - 무차입 공매도 금지 (대부분 국가에서도 금지)

  - 업틱룰 (uptick rule) :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하로 할 수 없게 하는 제도. 공매도 호가 제출에 따른 직접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 공매도 공시 규정 등 

  - 공매도 금지조치도 주요국들에 비해 더 빈번히 사용, 조치기간도 장기

      (*코로나19 주가급락위기상황에서도 미/영/일 금융선진국들은 금지조치 안함)

 

공매도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 어느것이 더 우월한지 판단은 어렵다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평가해야

→ 국내 자료를 사용한 공매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유동성제고, 가격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임.

 

Q. 공매도가 주가변동성을 확대시킨다?

   A.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Q. 결제불이행 위험?

   A. 제도적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 규제 준수시, 결제불위행 위험은 사전에 차단됨.

Q. 개인투자자 접근성 문제는?

   A. 최근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하였음. 정책효과는 기다려보아야할 상황

Q. 주식의 대여 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

   A. 국내에서 주식 대여차입시 의사교환 :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BUT 실제 대여차입거래시 예탁원/증권금융/증권사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대여차입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 보관됨 (무차입공매도 적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된 것)

       *예탁원의 대차거래계약 시스템(21.02.15도입한다는 기사). 계약일시저장 이후에 주문해야, 전 주문시 무차입거래로 인식

 

 

→ 종합할 때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

단, 실증분석은 대상의 평균 등 통계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모든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의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음. 실증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공매도 관련 제도의 전반적 방향성을 잡고 사안별 특수성을 찾아내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

 

공매도 제도의 정책 방향

공매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1.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적은 공목블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공매도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불공정 거래 사건들

   - 이러한 사건들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는 발생하기 어려움. 

   - 충분히 부작용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공매도 제한 해제 범위 확대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2-1.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적발 시스템 강화)

   - 관련 협의체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필요. 

   - 금융거래기법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 계속해서 공매도 관련 거래기법들을 수집, 감시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2-2.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처벌강화

   - 21.04.06시행 개정자본시장법 : 불법 공매도 투자자/수탁증권사, 1년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처벌 &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 합법적 공매도라도 부정적 내부정도 이용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 과태료 : 행정벌, 전과기록 안남아 /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위반 → 부당이익 환수

 

3. 다시 공매도 금지조치 사용시 최소한의 기간동안, 범위를 좁혀서 한정종목에 대해 사용하자.

- 공매도 금지/제한 조치는 유동성감소,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4.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5.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제도 개선

 

6. 기관, 외국인 등이 T+2일 결제시스템을 악용해 무차입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거래소에서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 개발해 3월부터 점검 착수 계획

 

 


참고 문헌

# 200326 [PDF] 혼돈의 세계증시로 '공매도 규제' 강화  _ 주택금융연구원

# 200908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심포지엄

 

공매도와 자본시장 _ 정책심포지엄

변진호 교수 "공매도 금지 과도…제도개선 미비 큰 문제" 2020.09.08 16:12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연구 결과 대부분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지지한다며 공매도 금지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

wkisunday.tistory.com

# 210710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KIF - 한국금융연구원

 

www.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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