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20-30년의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중개회사(SPC)에 팔고, 유동화중개회사(SPC)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며,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 이 MBS 상품이 판매가 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B는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을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과 저당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직접매각하거나 유동화 중개회사를 통해 증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매각해 대출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 유동화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활성화 되고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MBS는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도 20%로 낮게 분류된다.
■ MBS 유동화 전문회사(SPC)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제정으로 M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MBS 유동화 전문회사(SPC)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인가받고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OMOCO(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가 정부가 최대 주주로 출자하고 국내외 우량 민간금융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4월에 첫 MBS를 발행했다.
첫 MBS는 국내에서 처음 발행되는 만큼 시장조성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2002년 1월 처음으로 민간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MBS를 발행하었다. 삼성생명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180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것.
또 2004년 6월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전담 기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지기론을 통해 확보한 저당 채권을 담보로 MBS를 발행하였다. MBS는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도 20%로 낮게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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