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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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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유동화 증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

- 금융사의 신용보강에 주로 의존해온 기업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 보유 규모를 표준화해서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일 것.

 

개선안

1. ABS(자산유동화증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 물량을 직접 사들어야 함.

-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함.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동산금융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 프로젝트 기간 만기를 짧게 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

- 증권사의 신용공여 제한

( 근거 : 과거에는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자금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신용평가 대상 확대

- ABS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뿐 아니라

- 자산보유자

- 평가요청자

- 주관사

등으로 확대

 

4. 예탁결제원,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ABS 발행, 공시, 유통, 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5. 유동화 발행자격 확대

- ABS발행 자격제한 없앰 : 기존에는 신용등급 BB이상만 발행가능 -> 자격제한없음

- 중앙정부,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에도 자산유동화 허용

 

6. 유동화 대상자산 확대

-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 가능

- 지식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짐 (특허권, 저작권 계약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림) ex 정부가 직접 200억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조성해서 ABS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함.

 

예외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하는 새 규제적용에서 제외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P-CBO)

-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