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의 기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현금흐름)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하는 금융기법이다.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에 적합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
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2. 특징
(1)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ancing) 또는 제
한적 소구금융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프로젝트의 자체의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조달하며, 프로젝트에 소요된 자금의 변제는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② 그러므로 채권자(금융기관)는 채권상황을 프로젝트의 자산 및 현금흐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 시행자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소구금융이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인 경우도 있다.
(2)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제공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사업주의 회계장부상 관련 대출금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주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외금융의 성격을 가진다.
② 따라서, 사업주는 일반적인 대출에서 허용된 차입금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이 제고된다.
(3) 복잡성(Complexity)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의 분석과 회피를 위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약서의 체결이 필요하며 금융절차 또한 복잡하다. 그 결과 사업의 신속성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의 우려가 있다.
(4) 높은 금융비용(High Financing)
채권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시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대주단을 구성하는 등 실제가금이 공여되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금융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발생 가능한 위험도 일반금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요구한다.
(5) 위험배분(Risk Sharing)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에 의한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사업참가자들은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부담하는 지분위험을 감소시킨다.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채권자 간에 적절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위험배분기준 및 위험배분의 크기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달려 있다.
(6) 철저한 자금관리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수입이 유일한 담보 대상이므로 철저한 자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채권의 상환재원이다.
② 따라서, 대출금융기관은 현금흐름의 사용이나 건설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제수탁계정 (Escrow Account)을 설치하고, 약정 내용의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7) 독립된 회사의 설립
①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은 사업주에게 부외 금융이 발생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한편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
②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자금공급에 따른 위험배분을 위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주관사로 설정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자금공여단 또는 차관단에 의하여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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