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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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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연령 : 만 15∼64세 

▷소득 :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재산은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의무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유형별 지원내용 비교

 

 


참고 사이트 : 국민취업지원제도 (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