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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
국제적으로 전형적인 예
1) 제1차세계대전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유출이 격화, 독일은행은 차례로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 이에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괴멸 직전에서 가까스로 회생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2) 1931년 세계공황관련 미국 후버 모라토리움
또,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후버가 유럽 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한 것이 그 예인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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